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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부상 박근혜, 법원 출석…샌들 신고 혼자 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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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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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차례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원에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이번 법원 출석은 지난 7일 재판 이후 일주일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14일 오후 12시 52분께 법무부 호송 버스를 타고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 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박 전 대통령은 평소 신던 구두 대신 검은 샌들을 신었다. 박 전 대통령은 여성 교도관에게 비스듬히 상체를 기대기는 했으나 목발 등 보조기구의 도움 없이 자신의 힘으로 걸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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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과 11일, 13일 재판에 부상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당초 이날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전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출석을 권고했다.

재판부는 13일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부상 정도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거동이 곤란한 정도로는 보이지 않는다”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에게 출석을 권유하라고 주문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재판에는 관세청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최씨의 천거로 관세청장에 올랐다는 의혹을 받고 이는 천홍욱 관세청장도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 이날 증인 신문은 무산됐다.





아시아경제 티잼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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