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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스터피자 정우현 前회장 檢고발…기소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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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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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횡포' 논란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공정위가 정 전 회장과 MP그룹에 대한 검찰총장 명의의 고발 요청을 받아들여 정 전 회장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이튿날 고발 조치를 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의 요청과 공정위의 조치는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순이다.
정 전 회장은 친인척 운영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비싼 치즈를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를 받는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이들이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하고,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서 걷은 뒤 일부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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