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갑질 횡포' 논란으로 구속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 4일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했고 공정위는 이튿날 고발 조치를 했다.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하려면 공정위의 고발이 필요하다. 검찰의 요청과 공정위의 조치는 정 전 회장을 재판에 넘기기 위한 수순이다.
탈퇴한 가맹점주들의 영업을 방해하고자 이들이 낸 피자가게 인근에 '보복 출점'을 하고,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에게서 걷은 뒤 일부를 유용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정 전 회장을 구속했다. 법원은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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