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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피자 갑질' 정우현 前 회장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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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전 회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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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업무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정 전 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5일 법원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당초 법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정 전 회장을 상대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정 전 회장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검찰의 수사 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만 가지고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공급할 치즈를 구입하면서 중간업체를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리고, 이에 항의하며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이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들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개설해 저가 공세로 보복출점을 강행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 전 회장에게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그동안 보복출점 의혹에 대해 해당 매장의 특성과 점포 주변의 상권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정 전 회장이 이날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은 향후 열릴 본격적인 재판에 집중해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것과 동시에,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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