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업무방해와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이 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포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한 뒤 정 전 회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5일 법원에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취지의 서류를 제출했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대상이 영장심사를 포기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고 구속을 감수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4일 정 전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정거래법위반,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외에도 정 전 회장에게 직계 가족과 친인척들을 MP그룹 직원으로 취업시켜 30억∼4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부당하게 제공한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그동안 보복출점 의혹에 대해 해당 매장의 특성과 점포 주변의 상권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인 보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정 전 회장이 이날 영장심사를 포기한 것은 향후 열릴 본격적인 재판에 집중해 유·무죄를 다투겠다는 것과 동시에,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받아내겠다는 전략이 내포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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