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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자문위 "법관 전관예우·임기제 폐지…대법원장 위에 사법평의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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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는 26일 법조계의 전관예우를 금지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기로 했다. 또 대법관의 소신 판결을 위해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년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특위 자문2소위원회 사법부 분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헌법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헌안 보고서 초안을 공개했다.
토론회에서는 대법원장을 비롯한 기존 법관들의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됐다. 우선 자문위는 전관예우 금지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문화해 퇴임 법관들의 직업 선택권 보호보다 이를 우위에 두기로 했다. 이는 줄곧 퇴임 법관의 직업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논란이 제기돼 왔던 사안이다.

이를 위해 자문위는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원천적으로 막는 전관예우금지 입법의 제정ㆍ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법관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대법관이나 법관의 임기제를 폐지하고 정년제만 남겨두기로 했다. 소신 판결을 위한 보호 장치인 셈이다.
또 자문위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평의회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대법원장 산하에 있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동시에 사법평의회를 헌법상 최고기관으로 신설해 개혁의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한 독점을 해소하는 장치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법평의회는 대법원장으로부터 독립돼 법관의 임용, 전보, 승진, 징계, 예산 및 사법정책 수립 등 사법행정권한과 함께 법원규칙제정권한도 독립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국회가 8명, 대통령이 2명을 임명하고, 법관회의 위원 6명이 추가된다.

자문위는 또 법관이 아니어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자문위 사법부 분과는 오는 28일 회의를 다시 열어 지금까지 논의된 사안들을 보고서로 작성할 예정이다. 이 보고서는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된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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