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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홈인테리어 난립…'건설업 면허'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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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엄 모 씨는 지난 해 인테리어업체를 통해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견적을 2800만원으로 받고,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총 224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리모델링 공사 후 거실 확장 벽이 갈라짐, 도배지 들뜸, 세면대에 곰팡이가 생기는 등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 엄 씨가 보수를 요구했으나 업체는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잔금 지급만 독촉했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로 인한 피해사례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이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또 피해구제 신청건(335건)의 57.3%에 해당하는 192건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이었다.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규모를 19조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 중 주거용 시장은 절반이 넘는 11조원에 이른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불법으로 간주된다.

대기업 브랜드 파워 역시 시공능력을 보장하지 못한다. 홈 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한 대형 건설자재업체들의 협력시공사 역시 무면허허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서 사업주 조회를 해보면, 검색결과는 없음으로 나온다.
문제는 건산법의 내용을 인지하고 있는 소비자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건산법에 의하면 공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선 1년 동안 법으로 보증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도 소비자들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부실 공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들이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김 회장은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기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인테리어 시공시 면허를 가진 업체에 맡길 것을 강조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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