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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앞길 49년 만에 24시간 개방…일제 검문도 사라져(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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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밤에도 사람·차량 통행 가능해져
효자동삼거리~청와대 춘추관 동서로 잇는 431m 왕복 4차선 도로
1968년 1·21 사태 이후 전면 통제…문민정부 때 낮에만 개방
26일 오전 5시반부터 24시간 개방되는 청와대 앞길. 사진=이승진 기자

26일 오전 5시반부터 24시간 개방되는 청와대 앞길. 사진=이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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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오는 26일부터 청와대 앞길이 24시간 개방된다. 청와대 주변에 있는 5개 검문소의 평시 검문이 사라지고 청와대를 배경으로 자유롭게 사진 촬영도 할 수 있게 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1968년 1·21사태’ 직후부터 가로막혔던 청와대 앞길을 반세기만에 완전 개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효자동삼거리부터 청와대 춘추관 앞까지 동서로 연결된 431m 길이의 청와대 앞길은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등 북한 무장공비의 청와대 습격시도 사태 이후 군사 및 경호상의 이유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됐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3년 2월 통제 25년 만에 개방되었지만 야간 통행까지 이뤄지지는 않았다.

현재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반까지 사람과 차량이 다닐 수 없고 낮에도 청와대 주변 검문소에서는 모든 차량과 사람을 정지시키고 일제 검문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우선 특별한 정황이 없을 경우 검문소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과 사람을 정지시킨 뒤 통행목적을 질문하는 검문 방식이 사라지게 된다.

청와대 주변의 육중한 바리케이드가 사라지고, 신형 교통안내초소가 들어선다.

주영훈 청와대 경호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낮은 경호' 방침을 발표하면서 "청와대 앞길 개방에 따른 불안요소들은 저희가 헤쳐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관행적으로 지속된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한 통제와 차단 위주의 '위험 관리' 경비 기법을 현실화된 위험에 즉각 대응하는 '위기관리'로 전환하고,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화된 시스템 경비로 개선해 시민 편의를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또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제한 조치도 완전히 해제하기로 했다.

그동안 청와대는 국가보안목표 시설로 지정돼, 청와대 정문인 신무문 앞을 제외하곤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 촬영이 일체 금지돼왔다.

경비 초소 등 보안이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는 어느 지점에서나 청와대 방향으로 사진 촬영이 가능해진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앞길 전면 개방 조치가 시행되면 경복궁 둘레길이 서울의 대표적 산책길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삼청동과 효자동 사이의 통행이 24시간 자유로워지면 주민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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