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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화장품 가격①]"아이크림 얼마에요?"…가격표 찾아 삼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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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프라이스제 도입으로 판매자 가격 결정권 존중
판매처별 판매가 천차만별…소비자 "가격정보 필요"

화장품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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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직장인 임미라씨는 최근 백화점에서 구매한 화장품 세트 가격이 채널별로 얼마에 거래되는 지 궁금해졌다. 최저가에 샀다고 여겼던 세트 가격보다 방문판매가 더 저렴했기 때문이다. 임씨는 "화장품 겉면에는 가격이 적혀있지 않다보니 채널별 할인혜택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같은 제품을 구매하더라도 채널별 가격할인, 샘플 제공 등의 혜택 차이가 커 백화점에서 구매한 사람만 바보가 된 기분이다"고 토로했다.

판매자가격표시제(오픈프라이스제)가 도입되면서 화장품 용기에서 가격표가 사라지자, 일부 소비자들은 알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도 도입 이후 판매자의 가격결정권은 보장됐지만,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인 가격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당수의 국내 화장품 업체들은 판매 제품 앞에 가격 알림판을 세워두는 것으로 가격 표시를 갈음하고 있다. 실제 화장품법은 소비자에게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자가 판매하려는 제품의 가격을 표시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품에 가격이 적혀있지 않다보니 불편함은 소비자의 몫이다. 특히 유통채널별로 널뛰는 가격에 판매처별 비교를 위해 원가정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직장인 황수정씨는 "화장품의 경우 판매처별로 가격 할인이 천차만별"이라며 "권장소비가 시대에는 할인경쟁이 대놓고 펼쳐졌다면, 현재는 음성적으로 이뤄지면서 전반적인 가격을 올린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오픈프라이스제도가 갖는 한계점에서는 동의하지만, 권장소비자가로의 회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소비자원측은 "판매자의 가격 결정권이 간섭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가격 결정에 간섭을 받게 되면 가격 상승, 판촉 수단으로의 이용 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제품 가격 표시가 사라진 계기는 1990년대 권장소비자가 제도가 사라지면서부터다. 권장소비자가는 오프라인 시대였던 당시 판매자가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업계관계자는 "제조자 외 상위 유통 판매자들이 소매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표시했던 게 권장소비자가격이었고, 권장소비자가에 따라 판매가도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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