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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법인세율 35→15% 세제개편안 공개…사상 최대 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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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율 35→15% 낮춰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39.6→35%…누진세율 소득구간 7단계→3단계
구경 조정세는 세제개편안서 막판에 빠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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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 김은별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연방 법인세율을 35%에서 15% 수준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사상 최대 수준의 감세로, 개인소득세 과세 구간도 축소돼 고소득자의 최고 세율이 줄어들게 된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법인세율 대폭 축소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법인세율 축소를 본인의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현재 39.6%에서 35%로 낮춘다. 개혁안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누진세율 소득구간을 현재 7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한다. 소득에 따라 35%, 25%, 10% 비율로 과세된다. 다만 개인소득세에 대한 최고세율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33% 보다는 높다.
개인소득으로 보고된 기업이익에 대한 세율에 대해서는 15%만 부과할 예정이며, 상속세와 최저한세(Alternative Minimum Tax)도 폐지된다.

표준공제액은 2배로 늘어난다.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기로 했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세액공제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가 예상했던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 국경 조정세는 포함되지 않았다. 미국 내 수입업체와 외국 부품을 수입해 완성품을 만드는 제조업체 등 국내 기업들의 반발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야당 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이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았던 것을 의식한 결과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세제개혁안은 미 역사상 최대의 감세이자 세금 개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도 야당의 반대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법인세율 인하로 트럼프대통령 본인도 혜택을 입게 됐기 때문이다.

재정적자 우려가 크다는 점 역시 문제다. 법인세를 15% 인하할 경우 향후 10년간 2조2000억달러의 세수가 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뉴욕 김은별 특파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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