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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화물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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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앞으로 버스나 화물차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5일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1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6중 추돌사고 같은 대형 차량의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버스와 화물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에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를 벗어나는 것을 경고하는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장착 대상은 여객 및 화물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차량 중 길이 11m가 넘는 승합차량과 차량 총 중량이 20t을 초과하는 화물·특수자동차다.

다만 4축 이상 자동차와 피견인자동차, 덤프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구난형·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등은 장착 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로 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착 비용의 일부는 나라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운행기록 장치를 활용해 운수 종사자에게 보장된 최소 휴게시간 준수 여부와 최고 속도 제한장치의 무단 해제 여부를 확인한다. 현행법상 4시간 연속 운행 후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5시간 운행 후 45분 휴식이 가능하다.

중대 교통사고를 유발한 여객·화물 운전자가 교통안전 체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3일까지 입법예고 후 관계 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를 거쳐 7월18일 공포 및 시행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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