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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숨 건 신속배달 '30분 배달제' 없앤다…피자·치킨 프랜차이즈 8개사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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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롯데리아, 피자헛, 미스터피자, 도미노피자 등 배달음식 프랜차이즈 8개사가 각종 사고로 논란이 돼 온 ‘시간내 배달’제도를 없애고 배달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재해예방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안전보건리더회의에서 프랜차이즈 8개사와 경찰청이 이륜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협력 결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8개사는 롯데리아, 한국맥도날드, 한국피자헛, 제너시스비비큐, MP그룹(미스터피자), 교촌에프앤비, 청오디피케이(도미노피자), 알볼로에프앤씨(피자알볼로) 등 대표적 배달음식인 피자·치킨 프랜차이즈사다.
결의문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는 안전보건경영 방침 제정, 직영점 및 가맹점의 안전활동 지원, 이륜차 사고예방활동 독려, 배달주문 안전문화 캠페인 등을 추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일명 30분 배달제와 같은 시간내 배달 강요가 금지되고, 온라인 교육 실시, 운행 전 안전 점검 등이 진행된다. 30분 배달제는 앞서 한 배달원의 사망을 계기로 몇년전 사라졌다 최근 업체들의 경쟁이 과도해지며 슬그머니 부활하는 추세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배달앱을 통한 주문거래와 1인 가족 증가에 따른 배달수요가 늘어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으나, 시간내 배달독려, 소비자의 빠른 주문 재촉, 배달 건수에 따른 임금체계 등으로 배달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배달종사자의 보호 문제도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부와 경찰청은 배달 수요가 많은 5~8월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해 캠페인 및 단속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경찰청은 이륜차 운전자의 안전모 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신호위반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사업주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함께 처벌하기로 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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