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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근로자 삶 개선…'생활임금' 1만명 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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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의 '생활임금' 수혜자가 올해 1만여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최저생활비를 보장해 주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된 임금이다. 경기도는 2014년 7월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한 뒤 2015년 3월부터 도내 시·군들과 함께 기관에 소속된 위탁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임금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다.
28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와 31개 시ㆍ군에 소속ㆍ위탁된 근로자 중 생활임금 수혜자는 1만명으로 추산됐다.

기관별로는 경기도 소속ㆍ위탁 근로자 766명과 31개 시ㆍ군 중 조례를 검토 중이거나 생활임금 예산이 미정인 6개 시ㆍ군을 제외한 25개 시ㆍ군(평균 400명)의 근로자 1만여 명 등이다.

경기연구원은 생활임금 대상자 확대에 따라 25개 시ㆍ군에서 총 210억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게 될 경우 생산유발효과 610억원과 부가가치유발효과 247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고용유발효과로 242개의 새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아울러 생활임금 민간확산 방안도 내놨다.

경기연구원은 먼저 정부차원에서 ▲저임금 집단의 소득보전 제도와의 연계 ▲생활임금 도입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생활임금 근거법안 통과 지원 ▲생활임금상승과 내수소비의 연결 유도 ▲비정규직 임금격차해소 노력 등이 필요하고 제안했다.

또 근접성ㆍ공공성이 큰 영역부터 우선 적용하고 생활임금기업 인증제를 도입하며 기존 기업인증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활임금 결정기구의 지역화ㆍ전문화, 생활임금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 다양한 형태의 가구 고려, 생활임금 근거법안의 국회통과 위한 노력 강화, 고용주에 대한 적극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민간 차원에서 사업주에 대한 금융혜택과 전국 단위의 생활임금 민간재단 설립도 검토사항으로 제시했다.

염유경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자의 소득이 상승되면 소비가 증가하고 이를 통해 생산이 늘어나 일자리 확충 효과로 이어진다"며 "생활임금 도입은 수혜 근로자들이 소비를 통해 경제 선순환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 차원의 동시다발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 연구위원은 "2019년에 생활임금 목표액인 시급 1만원이 민간부문까지 확산된다면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ㆍ군의 생산유발효과는 46조5000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8만5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는 2019년까지 시급 1만원을 목표로 생활임금 목표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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