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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애 후보자 "서면답변서, 동의하는 입장은 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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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차용했다"
정성호 의원, '증인'·'피고인' 등 잘못 불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서면답변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인사청문위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 후보자를 '피의자', '증인' 등으로 수차례 잘못 부르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이날 국회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은 "(서면질의서에 대한) 답변 내용 여러 가지를 보면 기존에 다른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서면답변과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된 게 있다"며 "다른 답변을 그대로 베낀 게 아닌지, 후보자가 직접 쓴 것인지 답변을 작성하는 부서에서 작성해서 후보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지 (궁금하다)"라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기존에 이런 것에 대해 대법관님들 (청문회)하셨던 분들 파일을 보고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용했다"면서 "너무 급박하게 준비하다 보니 모든 것을 다 제가 쓸 수는 없어서 제가 동의하는 입장은 차용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 의원은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다른 답변을 그대로 베끼다 시피 하면, 이게 정말 후보자의 생각인지 다른 전임자 생각과 동일하게 차용했는지 구별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자의 호칭을 잘못 부르는 경우도 발생했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과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파면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다. 과연 이게 '증인'은 후보자는…"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질의 후반부에도 "'피고인'이 단지, '증인'이 아니 후보자께서 여성이었다는 것만 강조해선 안 된다"고 같은 실수를 반복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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