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신원섭 산림청장, 직접 계도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목적으로 한 소나무류의 무단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이달 11일~17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7년 전국 소나무류 무단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단속은 연천·포천·춘천·정선·안동·영주·제천·단양·순창·임실 등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는 방향의 전방 지역(선단지)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담당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등은 위법사항을 점검, 적발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은 ▲반출금지 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 이동시킨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 확인용 검인 또는 확인표를 받지 않은 사람에 대해선 ‘2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나무 생산·유통에 관한 자료를 작성·비치하지 않거나 소나무류 이동 절차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토록 명시한다.

신원섭 산림청장도 특별단속 현장에서 직접 계도·단속에 참여한다. 신 청장은 14일 세종시 금남면 소재 화목농가를 찾아 소나무류의 무단이동을 단속하고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정책에 농가가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담당 공무원에게는 철저한 지도·단속을 주문했다.
신 청장은 “산림청 전 직원과 지자체 담당 공무원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예방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또 우리 소나무림의 보전을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화목사용 농가 등을 대상으로 계도기간을 갖고 재선충병 감염목 등 소나무류의 무단이동과 조경수·땔감 사용이 처벌 대상이 되는 점을 홍보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