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불법·불량 목재 제품에 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올해부터 목재제품 품질관리 전담반을 신설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속 담당 공무원에게 관련 권한을 부여한다고 13일 밝혔다.
품질관리 대상에는 국립산림과학원이 규격과 품질기준을 정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목재 플라스틱 복합재 ▲집성재 ▲합판 ▲파티클보드(PB) ▲섬유판(MDF) ▲배향성 스트랜드보드(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15개 품목이 포함된다.
산림청은 품질단속에 앞서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시·군·구 및 국유림관리소 공무원이 목재생산업에 등록된 4181개 업체를 계도하는 과정을 거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차후 단속은 산림청 지방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이뤄지며 제재업·목재수입유통업·원목생산업 등록업체와 미등록 목재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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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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