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제 두 시간 앞으로 다가왔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결론에 따라 박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된다.
박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소추에 의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느냐, 직무에 복귀해 남은 1년의 국정을 책임지느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박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변에 설치한 확성기에선 끊임없이 ‘탄핵 각하’ 외침이 비명처럼 들린다. ‘탄핵 인용’을 주장하는 지지자들은 사거리 주변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박 대통령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에 의해 파면된다. 기각 요건은 3명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다. 탄핵심판 선고에서는 소수의견을 낸 재판관의 실명과 논리도 공개한다.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선고가 시작되면 이 권한대행은 결정이유 요지를 읽고, 마지막에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보인다. 주문에는 '탄핵 인용', '기각'과 같은 결과가 담긴다. 선고의 효력은 주문 읽기가 끝나는 시점에 발생한다.
경찰은 이날 서울에 가용 경찰력이 총동원되는 '갑호비상'을 발령하고, 만일에 있을 수 있는 불상사에 대비하기 위해 삼엄한 경계를 펼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에도 평결을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린다. 청와대, 여야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은 '역사적 사건'을 앞두고 초긴장한 채 초읽기에 들어갔다. 탄핵 찬반을 외치는 시민들은 헌재 주변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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