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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미세먼지 대비…비산먼지 관리 엉망인 52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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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된 52곳 중 29곳 형사입건…나머지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의뢰

건축물 철거 중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건축물 철거 중 먼지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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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의뢰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PM-10)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됐다. 먼지 발생이 많은 대형 건설공사장, 건설폐기물처리장, 골재보관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점검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했다. 2곳은 심지어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에 흩날리는 미세먼지를 말한다.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기 때문에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호흡기를 거쳐 폐 등에 침투하거나 혈관을 따라 체내로 이동한다.

서울의 경우 최근 3년 기준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는 48~63㎍/㎥로 겨울과 봄에 높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세먼지는 중국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의 경우 비산먼지(48%), 건설기계·교통(31%), 산업·난방 등(16%), 기타(5%) 순으로 영향이 커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시 대기관리과와 협의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산먼지 관리 교육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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