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52곳 중 29곳 형사입건…나머지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의뢰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560여개소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52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52곳 중 29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업의 편의성,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형식적으로만 시설을 갖추고 운영했다. 2곳은 심지어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사업 시행 전에 관할구청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배출 공정별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방진덮개, 방진벽, 살수시설,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울의 경우 최근 3년 기준 계절별 미세먼지 농도는 48~63㎍/㎥로 겨울과 봄에 높았고 여름과 가을에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미세먼지는 중국 오염원 유입의 영향이 크지만 서울의 경우 비산먼지(48%), 건설기계·교통(31%), 산업·난방 등(16%), 기타(5%) 순으로 영향이 커 먼지 발생이 많은 공사장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시는 판단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시 대기관리과와 협의해 시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비산먼지 관리 교육 및 자치구의 지도·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각종 질환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현장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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