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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초임 300인이상 4350만원…5인미만 초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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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졸 초임 300인이상 4350만원…5인미만 초임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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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대졸초임이 사업장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편차가 커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대졸 초임이 4000만원을 훌쩍 넘은 반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이의 절반에도 못미쳤으며 비정규직은 이런 격차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임금동결을 포함한 임금조정 권고를 내며 이를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를 발표했다. 경총이 고용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기반으로 2016년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임금총액 기준)을 추정한 결과,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졸 초임은 평균 43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이 입사해 최초 1년 동안 받는 정액급여, 정기상여, 변동상여를 합해 추정(초과급여 제외)한 규모다. 사업장 평균이 아니라 해당 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평균임.
대졸 초임 300인이상 4350만원…5인미만 초임의 2배 원본보기 아이콘

대졸 초임 평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은 정규직 4350만원·비정규직으로 통칭되는 기간제 2573만원이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선 정규직 2490만원, 기간제 2223만원.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정규직 2032만원, 기간제 1697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졸 초임을 100%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장 기간제는 59.1%였다. 300인 미만에선 정규직 57.2%, 기간제 51.1%였고 5인 미만은 정규직 46.7%,기간제 39.0% 순으로 나타났다.
변동상여를 제외한 고정급을 기준으로 할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졸 신입근로자 초임 추정액 평균은 3980만원이었다. 기간제는 2464만원이었다. 300인 미만에서는 정규직 2423만원, 기간제 2177만원이었으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정규직 1985만원, 기간제 1654만원으로 나타났다. 5인 미만 사업장 정규직 대졸 초임은 300인 이상 사업장 정규직 대졸 초임의 49.9% 수준에 불과했다.

2015년 기업들이 근로자에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한 총액을 추정한 결과, 395만3000여명에 25조7081억원을 지급했다. 300인 이상은 94만7000명에 7조6177억원이 300인 미만에선 300만6000명에 18조905억원이 지급됐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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