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와 롯데상사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사드ㆍTHAAD)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성주주민들과 군간에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군 당국이 사드가 배치될 경북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곧 설치할 철조망을 헬기로 공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철조망 등 물자를 헬기로 공수키로 한 것은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시민단체 등이 골프장 입구를 막고 있어 자칫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과거 평택 미군기지 확장 공사를 시작하기 전 대추리에서 군과 시민들이 물리적충돌을 빚었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조치라는 것이다.
성주군 주민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을 통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국방부를 상대로 한 사드배치 부작위 위법소송을 제기했다.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하면서 법적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않았다는 행정소송"이라며 "즉 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사전계획 열람 및 의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이라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성주투쟁위 박수규 상황실장은 "성주골프장에 군사보호구역 지정 서명이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성주군수가 서명하지 못하도록 압박할 것"이라고 했다. 김천시민대책위도 군 당국의 군사보호구역 경계표시 시설물 설치공사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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