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와 롯데상사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요격체계(사드ㆍTHAAD)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군은 남양주 군용지(20만㎡)중 6만7000㎡을 롯데상사에 넘길 예정이다.
국방부와 롯데는 지난해 11월 경북 성주군 초전면에 있는 롯데스카이힐성주CC(성주골프장)와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군(軍) 용지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롯데상사는 남양주 군용지의 감정평가액이 실제로는 1000억원이 넘지 않는다는 점과 중국의 경제보복에 따른 피해액을 감안해 남양주 군용지의 절반에 해당하는 10만㎡ 규모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앞으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지 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기지 건설 등의 순서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했다. 이 업체는 본격적인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필요한 서류작업 등을 이미 진행 중인것으로 전해졌다. 성주골프장은 전기와 수도,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다 갖춰져 있어 새로 지어야 할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은 판단하고 있다.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의 접근이 통제되며, 제50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실시한다. 하지만 지역 주민 일부는 여전히 사드 배치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변수가 될 수있다. 일부에서는 공사 자재의 반입을 물리력으로 막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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