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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케이블카 인허가절차 수월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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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케이블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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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케이블카 설치ㆍ운영을 위한 인허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간 비슷한 승인절차가 겹겹이 있어 사업자가 선뜻 나서지 못했는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정을 손보기로 했다.

27일 열린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케이블카 관련 대책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나왔다. 국토의 3분의 2 가량이 산지임에도 등산 외에는 산악관광이 다채롭지 못해 스위스나 일본처럼 케이블카를 대표적인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 케이블카는 총 155기며 현재 30여곳에서 신규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검토하고 있다.
대책의 핵심은 사업자가 인허가 절차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점이다. 케이블카카 설치운영과 관련한 궤도운송법에서는 궤도사업 허가와 별개로 환경부, 산림청 등 다수 기관에서 각기 따로 허가ㆍ승인을 내줘야 한다. 오래된 시설을 교체하는 등 부지를 확장할 때도 관련 승인절차를 신규사업과 같이 하고 있는 점도 사업자에겐 부담이다.

이를 개선키 위해 사업자가 지자체에 승인신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가 사업지역에 적용되는 규제를 소관부처와 협의하는 원스톱 승인심사 시스템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가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올 연말께 궤도운송법을 개정해 의제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해당 법에 있는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등 각종 허가ㆍ신고절차를 한번에 처리해 같은 효과를 주기로 한 것이다. 난개발 등 환경문제를 우려해 환경부 소관의 환경영향평가는 의제규정에 포함시키지는 않기로 했다. 현재 논의중인 춘천 삼악산이나 사천, 부산 송도 등에서 사업주가 겪는 애로사항이 해결되면 1550억원 가량 투자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이와 함께 안전기준 강화방안도 이번 대책에 포함됐다. 산학연 전문가로 꾸려진 전담반을 만들어 올해 말까지 케이블카의 안전기준을 국제적으로 쓰는 유럽표준 수준까지 강화할 방침이다. 궤도운송종사자의 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관리책임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밖에 새 케이블카 개통 전 시운전을 의무화하고 사고ㆍ장애가 잦거나 정기점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업장을 특별관리대상으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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