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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특위 권력구조 논의 점화…'이원집정부제'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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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단임 대통령제 폐지 공감대…오스트리아式 이원집정부제 선호도 높아"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정부형태(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오스트리아 식(式) 이원집정부제' 도입에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특위 제1소위(소위원장 이인영)는 전날 열린 비공개회의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폐기하자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제1소위 위원 중 과반 이상은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대체할 정부형태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며 "사실상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하되, 대통령은 국가수반으로서의 상징적 역할과 함께 외치(外治)만을 담당토록 한다. 대신 실질적인 국정은 국무총리가 총괄토록 한다.

이밖에도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축소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가 거론됐지만, 독일식 내각제를 선호하는 위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소위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데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면책특권은 일부 조정한 뒤 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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