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차병원이 기증받은 제대혈을 무단으로 시술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3일 중앙일보는 차병원이 차의과대 의무부총장(분당차병원장 겸직) 명의의 사과문을 제대혈 기증자들에게 보낸 사실을 공개했다.
차병원 용도에 대해 “개인의 미용성형 목적이 아니라 암 재발 예방과 중증 뇌졸중 치료를 위한 탐색 연구로 이뤄진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구용으로 부적격 판정을 받은 제대혈의 경우 의료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이를 인체 시술로 사용했다면 폐기물 관리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이 된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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