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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바이오텍, 무허가 세포치료제 제조 적발…분당차병원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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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차바이오텍 대표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바이오의약품 개발업체 차바이오텍 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차바이오텍과 분당차병원이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불법으로 제조해 투약한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한 결과, 세포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차바이오텍 대표 최모씨(남, 만60세)를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식약처는 차바이오텍이 제조한 무허가 세포치료제를 공급받아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무허가 의약품을 투약한 사실이 있는 분당차병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세포치료제는 살아있는 자가세포·동종세포 또는 이종세포를 체외에서 배양·증식하거나 설별하는 등 물리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조작해 제조하는 의약품이다.
조사결과, 차바이오텍은 차병원그룹의 차모 회장과 부인, 딸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고, 그 혈액으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후 배양하는 등 지난해 2월 9일부터 올 10월 21일까지 총 19차례 '세포치료제(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무허가로 제조해 분당차병원에 공급했다.

자가살해세포(AKC Autologous Killer Cell)는 골수, 비장, 말초림프절 및 말초혈액에 존재하는 선천적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로서, 자기세포는 죽이지 않고 암세포나 바이러스 등 비정상적인 세포를 인지해 죽이고, 인터페론 등 면역반응에 핵심적인 체내 단백질을 분비한다.

분당차병원 의사 이모씨는 차바이오텍으로부터 공급받은 무허가 '자가살해세포 치료제'를 분당차병원 내 진료실에서 차병원그룹 차모 회장과 가족에게 19차례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으로 제조·판매되는 세포치료제에 대해서 바이오의약품 개발·제조업체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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