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피혜림 인턴기자] "모성을 기만하고 생명권을 짓밟은 차병원은 사과하라!"
지난해 최순실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전 진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대리처방 등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섰던 차병원그룹은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과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그룹 회장 일가가 불법 제대혈, 면역세포치료를 받았다고 밝혀진 바 있다.
이로 인해 제대혈을 기증하거나 보관했던 엄마들이 기증제대혈을 불법으로 사용한 차병원그룹을 규탄하겠다고 나선 것. 이들은 병원 측이 자신들을 회장 일가에 제대혈을 제공하는 도구로 삼았다며 화를 참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노화 방지 효과로 인해 제대혈이 불법 시술에 이용되기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태아의 탯줄에서 얻을 수 있는 제대혈 속에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돼 있어 피부 미용 등에 좋다는 것. 다만 제대혈을 미용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피혜림 인턴기자 pihyer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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