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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 "신격호 성년후견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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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측 "신격호 성년후견 대법원에 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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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은 서울가정법원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성년후견 개시사건에 대해 항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재항고를 신청했다.

신 전 부회장은 측은 25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은 성년후견 개시사건에 대한 가정법원의 1월 13일자 항고기각결정에 대해 오늘 날짜로 대법원에 재항고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본인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항고신청에 따라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결정은 법적 효력을 갖지 않는다"면서 "별도로 진행 중인 총괄회장의 임의후견 감독인 선임신청재판에서 후견감독인이 선임 결정되면, 성년후견재판은 법에 따라 종료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신 총괄회장에 대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리자, "아버지(신 총괄회장)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며 항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이 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된다"는 1심 이유를 인용해 항고를 기각한 바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과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이 있어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하기 위해 시행됐다. 법원은 본인 또는 친족 등의 청구에 따라 의사의 감정 등을 통해 후견인을 선임한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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