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신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을 상대로 계열사 경영비리 및 총수일가 불법승계 의혹 전반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인수·합병 과정을 이용한 총수일가 수혜 집중 및 거액 부정환급 의혹, 끼워넣기·일감몰아주기 및 지분·자산 거래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 롯데건설 등 계열사의 거액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았다. 신 총괄회장과 신 회장의 자산관리, 일본 지배지분 이전 과정에서의 불법 의혹도 뒤따랐다.
조사할 분량, 의사소통에 따르는 물리적 한계 등으로 인해 조사 경과에 따라서는 추가 소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해 일본어 통역을 배석시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상 유불리를 따지기 애매하지만 ‘횡령’ 혐의가 오히려 가벼울 수도 있다. 명목상 급여만 챙겼을 뿐 등기임원으로서 일한 실질이 없다는 것은 곧 경영상 의사결정에도 관여하지 않았다는 의미에 가깝다. 검찰에 불려온 피의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출석 직후 청사 내에서 웃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이어 신 총괄회장, 서미경(56)·신유미(33) 모녀 등 총수일가 조사, 정책본부 황각규 사장(62·운영실장)과 소진세 사장(66·대외협력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신 회장에 대한 조사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본에 체류 중인 서씨 모녀에 대해 변호인을 통해 귀국을 종용하는 한편 전날 법원이 한정후견 개시를 결정한 신 총괄회장의 경우 방문·서면조사 가능성을 열어둔 채 조사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의 한정후견 결정이 직접 수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의 심신상실·미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걸로 보여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영향력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조사 진행방식을 고려하겠다는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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