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1일 오전 신 전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피의자로 불러 이튿날 3시30분까지 조사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 경영에 관여하지 않고 명목상 급여만 챙겨 사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전 부회장 역시 검찰 조사에서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이를 사전에 모의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고의를 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컨트롤타워 정책본부 산하 비서실은 예전 총괄회장 비서실에 이어 총수일가 급여·배당금 명목 자산관리를 맡아온 사실이 검찰 조사로 드러난 바 있다. 한국 롯데의 경영비리, 총수일가 불법승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정책본부가 총수일가 지시를 수행하는 조직이었다는데 방점을 찍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문경영인의 비리에 의미가 있는 수사가 아니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검찰은 신 전 부회장에 대한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추가 조사, 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신 전 부회장에 이어 신 총괄회장, 서미경(56)·신유미(33) 모녀 등 총수일가 조사, 정책본부 황각규 사장(62·운영실장)과 소진세 사장(66·대외협력단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신 회장에 대한 조사일정을 확정할 방침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