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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을 논하다]"언제 시행되나?"…'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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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3일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료 개편안은 이른바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저소득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보험료를 낮추는 동시에 직장인 가족(피부양자)에 숨어 '무임승차' 했던 고액 자산가들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자영업자ㆍ농어민 등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에게 성(性)과 나이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매기던 제도는 폐지되고, 소득이 없는 지역 가입자들은 '최저보험료'만 내게 된다.
직장인 가족들은 현재 소득ㆍ재산이 있더라도 직장인 자녀ㆍ형제자매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득과 재산에 대한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돼 건보료 '무임승차'가 차단된다. 직장인의 경우 급여 외 금융ㆍ임대 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34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보험료 변동은 없다.

정부는 3단계에 걸쳐 부과체계를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궁금증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풀어봤다.

-개편안과 관련된 구체적인 향후 일정은?
▲향후 일정은 우선 국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국회에 부과체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으므로 국회에서 부과체계 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부법안 마련을 원칙으로 하되, 국회제출에 걸리는 시일(최소 3개월)을 고려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 논의 시 정부의견 개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하는데 최소 6개월, 이후 시스템 정비 하는 데 6~12개월 등 1년 간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적으로 부과체계 효율화를 위한 소득파악률 제고 계획은?
▲현재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국정과제로 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숨어 있는 세원 발굴, 과세 투명성 제고 등 정책 추진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 여건은 성숙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지역가입자 표본을 선정해 소득 파악 개선 정도를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지역가입자도 직장과 같이 소득의 일정 부분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지 않나?
▲지역가입자도 직장처럼 모든 소득에 대해 일정 비율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지역가입자는 직업 여건별로 주된 소득원이 다양하고 소득자료 보유율도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사업자 미등록자, 원천징수나 면세점 이하 근로자 등이 많아 지역가입자 중 종합 과세자료 보유세대는 전체의 절반 수준이다. 따라서 직장처럼 모든 소득을 동일하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우선 소득 등급 보험료를 보완해 저소득층 비율은 줄이고 고소득층 비율은 높이면서 3단계에서 정률 형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직장인의 경우 연금에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나?
▲건강보험과 같은 사회보험은 기본적으로 부담능력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담능력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 지금은 연금소득의 20%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보험료의 부과 비율을 10%씩 높여서 직장인이 연금을 적립할 때 건강보험료를 이미 부담한 50%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사용자가 부담한 50%에는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월급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고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는 건 불공평하지 않나?
▲건강보험이 하나로 통합됐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이외에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직장가입자에게도 해당 직장의 월급뿐만 아니라 다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다만 월급 이외의 소득이 적은 가입자보다는 고소득 직장가입자들이 더 많이 부담할 수 있도록 일률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월급 이외에 보험료를 내는 보수 외 소득 기준 역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취약한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3590원을 내고 있는데 저소득층을 위해 최저보험료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1만3000원이나 1만7000원으로 정하는 것은 취약계층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것 아닌가?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은 질병 발생의 위험에 따른 비용 부담을 사회 구성원이 부담능력에 따라 기여하도록 한 것이므로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최소한의 부담은 필요하다.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의료급여대상자가 되거나 정부예산으로 건강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차상위계층이 될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제도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저보험료 수준이 결정되도록 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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