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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 9월 정기국회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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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형평성 위해 퇴직금에 건보료 부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이 담긴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공청회를 열고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고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한 뒤, 이같은 내용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7일 발의했다.
개정안은 직장과 지역의 구분을 없애고 무임승차 논란을 빚은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모든 가입자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소득은 ▲보수(근로소득)▲사업 ▲이자▲배당▲연금▲퇴직금▲양도▲상속▲증여소득▲소득세법상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일용 근로소득▲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이 예외없이 포함된다

다만 현재 피부양제로 등록된 미성년자나 노년층은 소득이 없을경우 '무소득 가입자'로 남아 현재처럼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되 소득이 있으며 보험료를 매기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숙려기간인 15일 지나면 해당 상임위에 자동상정되는 만큼 9월 정기국회가 열리면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될 수 있다. 정기국회 이전에도 임시국회가 열리면 자동상정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정부의 건강보험재정 20% 지원을 의무화하는 '사후정산제' 조항이 담긴 만큼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에 해당된다. 예산부수법안의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9월 정기국회에서 건강보험법 개정안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 더민주의 설명이다.

지난해 1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안을 백지화한 이후 당정은 테스크포스를 꾸려 부과체계 개편안을 재논의키로 했지만,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고있다.

김종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건강보험 부과체계 태스크포스 팀장)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야3당이 모두 소득중심 건강보험 개편에 대해 공감하는 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될 것"이라며 "정부여당의 개편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처리될 수 있지만 합의해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서 물러난 김 부의장은 이날 더민주의 개편안에 대한 반대 여론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부의장은 "현재 퇴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퇴직금에는 부과되지 않고있어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선 퇴직금에도 부과되는 것이 맞다"면서 "양도·상속·증여 등의 소득의 경우 '부의 무상이전'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부과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연간 4000만원이 넘는 5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교직원연금·우체국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만, 퇴직금으로 일시에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김 부의장은 "사적연금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지만 제도가 덜 성숙한 만큼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기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어려워 유리알 소득인 직장인들만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에 대해선 "현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이 90%가 넘는다"면서 "일용소득까지 파악이 가능한 만큼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는 전체 의료비의 실손보험 비중을 높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하며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부과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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