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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AI 살처분·매몰 부담 농가에 떠넘겨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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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점염병 발생 시 정부 부담 의무화 법안 발의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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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은 22일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매몰 비용 부담을 농가나 지자체에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 AI대책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황 의원은 "현행법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전염병임에도 정부에서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지자체의 대부분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이어서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사육농가에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황 의원은 "정부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어쩔 수 없이 살처분 및 매몰을 하는 사육농가와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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