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국민의당 AI대책특별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의 사육농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황 의원의 개정안은 살처분 및 매몰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되, 지자체의 부담은 100분의 2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사육농가 및 지자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황주홍 의원은 “정부가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에 대한 대책으로 살처분 및 매몰 외에는 특별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로 인해 예방적 차원의 조치를 포함해 어쩔 수 없이 살처분 및 매몰을 하는 사육농가와 지자체에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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