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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심판 속도 위해 특검 수사자료 청구 않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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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청구인인 국회 소추위원단이 조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자료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9일 헌법재판소 7차 변론 중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수사결과가 나오면 기록등본송부촉탁을 통해 수사자료를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오늘 방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신속한 탄핵심판을 위해 심판 지연 요소를 제거하겠다는 뜻이다. 권 위원은 “특검의 기초적 사실관계는 검찰수사와 차이가 없다고 보며, 지금껏 검찰 수사결과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한다”며 “기록등본 요청이 오히려 탄핵심판을 무한정 지연시키는 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에서 기존의 증인신청을 대거 철회했다. 이 역시 탄핵심판 속도와 관련이 있다. 권 위원은 “우리가 신청할 증인은 3명이며, 고영태씨의 경우는 소재탐지결과 불능으로 결론 나 (고씨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 경우) 철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측이 무더기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은 앞서 헌재 재판부가 ‘최순실 게이트’ 연루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대거 증거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권 위원은 “우리가 많은 수의 증인을 철회했기 때문에 탄핵심판 결론이 예상보다 단축돼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변수는 피청구인(박 대통령) 측의 증인 신청 규모와 소환된 증인이 제대로 출석하느냐 여부”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이날 변론에 출석한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증인 진술에 대해 “정 전 비서관이 공무상 비밀 47건의 누설 사실을 인정했고, 피청구인의 포괄적 지시 하에서 누설했다는 것도 인정했다”며 탄핵소추사유 입증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장 기각이 이번 탄핵심판에 전혀 영향 없다”고 잘라 말했다. 탄핵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 위반 정도가 얼마만큼 중대한지에 따른 것이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는 관심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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