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도 놓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지난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던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다시 연장되면서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 2015년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는 총 65만명이었지만 이중 38만명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60%에 해당하는 인원이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한 셈이다.
이를 통해 경차 소유자들은 연간 10만원까지 유류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모닝, 레이 등)를 보유해야한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경형 승용차와 경형 승합차가 각각 최대 1대씩이어야 한다.
특히 지정된 유류구매카드(신용ㆍ현금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카드신청 명의자와 차량명의자가 같아야 한다. 현재는 경차사랑카드를 통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경차사랑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가 필요 없고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 할인되는 방식을 통해 편리하고 간단하게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