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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살인사건' 범인에 무기징역…"치밀하게 범행 은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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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사진= 연합뉴스 제공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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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지혜 인턴기자] 장기 미제 사건인 일명 '드들강 살인 사건' 범인에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9·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씨는 20년간 전자장치 부착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재판부는 "위험한 방법으로 여고생을 살해했고, 범행 후 옷을 벗기고 방치했다. 행적을 조작하고 예행연습까지 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여고생이 꿈을 펼치지 못하고 억울하게 죽었다. 아버지도 이후 괴로워하다가 안타깝게 숨진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과 신상공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를 저버렸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고려해야 한다. 시민 사회와 격리가 필요하고 극악한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매도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이 구차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드들강 살인사건은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A(당시 17세)양이 성폭행을 당한 뒤 물에 잠겨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초기 범인 검거에 실패해 장기 미제로 남았다.

2012년 대검찰청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 체내에서 검출된 체액이 강도·살인으로 복역 중이었던 무기수 김씨의 DNA와 일치해 재수사가 시작됐다.






최지혜 인턴기자 cjh14011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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