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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12월께 판교서 첫 운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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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올해 12월 성남 판교 제로시티에 13인승 규모의 자율주행 셔틀차량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2017년 업무계획'에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을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 도입 계획'은 올해 12월까지 판교 제로시티에 일반인들이 탑승할 수 있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을 도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자율주행차량 운행 구간 위치도

경기도 자율주행차량 운행 구간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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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계획에 따라 자율주행 셔틀용 12인승 전기차 개발을 추진해왔다. 현재 도시 대중교통에 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차량 설계 등 연구용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도는 자율주행 셔틀 차량 개발이 완료되면 올 연말 판교역에서 판교제로시티 입구까지 2.5km 구간에 차량을 투입해 시속 30km의 속도로 운행할 계획이다.
도는 자율주행 셔틀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해 교통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하게 될 '중앙관제센터'를 운영한다. 또 주행 도중 도로 인프라 또는 다른 차량과 통신하면서 교통 정보를 교환ㆍ공유하는 기술인 'V2X(Vehicle To Everything)' 통신을 통해 도로 환경 및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는 등 운행상황도 모니터링한다.

이종돈 도 산업정책과장은 "이번 정부의 업무계획 반영으로 향후 경기도의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었다"면서 "도는 자율주행 셔틀 개발 및 서비스 운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미래 도시 교통시스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7월 판교제로시티 및 판교역 연결 구간 일대를 자율주행 시범 운행단지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이 시범운행단지 지정 구역 내에서 자율주행 셔틀챠량을 운행하게 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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