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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산하기관 직원 금품수수 적발 엄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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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행위자 고발·상급자 직위해제 등 연대책임 처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가 산하기관 공무원의 금품수수와 공금횡령 사실을 적발, 비리 관련자(임기제공무원 가급·11월 11일 퇴직)를 즉각 검찰에 고발했다. 또 상급자 A모 과장과 B모 기관장은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했다.

22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이 도 산하기관 연구개발(R&D) 사업 특정감사를 실시, 임업시험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부터 금품 280만 원을 수수하고, 업체와 담합해 물품 단가를 부풀려 차액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등의 수법으로 공금 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A 과장은 2012년과 2013년 해당 기관에 근무하면서 시험연구용 묘목을 구매하면서 실제는 자신의 농장 묘목을 기관에 납품했으나, 서류는 지인의 농장에서 납품한 것처럼 허위로 꾸며 3천100만 원의 영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B모 기관장은 부하 직원의 비리사실을 사전에 알고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비리공직자의 사직서를 부당하게 수리해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방옥길 감사관은 “비리 발생으로 도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사죄드린다”며 “이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비리 적발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상급자 연대책임’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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