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란계 농장에서 살처분 지연을 막기 위해 AI 기동방역 타격대를 구성해 현장에 투입키로 했다.
이번 바이러스는 2014~2015년 국내에서 발생했던 H5N8형 바이러스와 같은 유형이었다.
최근 전국에 급속하게 전파되고 있는 AI 바이러스(H5N6형)와는 다른 유형이다.
농식품부는 이날 가축방역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추가적인 방역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또 닭은 7일간, 오리는 14일간 예찰지역 방역조치를 적용하되 방역지역내 예찰 및 검사결과가 음성으로 판정되는 시점까지는 가금류(알 포함) 반입이 금지된다. 과천 동물원과 구례 가금농장 AI 의사환축 확인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도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세종시, 경기 여주시, 안성시, 충남 천안시 살처분 농장에 기동방역 타격대 143명을 투입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들 지역의 살처분 명령 후 대기두수는 19농가 약 339만마리에 달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살처분 잔여두수가 많은 세종시에 대해 AI 기동방역 타격대 후속 2개팀 투입을 준비 중"이라며 "기동방역 타격대를 가축방역지원본부 등에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0시를 기준으로 AI(H5N6형) 발생지역은 8개 시·도, 27개 시·군에 달한다. 신고건수 92건 가운데 확진 76건, 검사중 16건이다.
양성으로 확인된 농가는 204곳이며, 살처분 규모는 344개 농가에서 1668만6000마리에 달하며, 22개 농가 242만2000마리는 추가적인 살처분이 예정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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