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0월말 현재 예탁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원 수준이다.
증권회사를 이용하는 주주의 경우에는 주식배당 · 무상증자 등의 주식은 전자적 방법에 따라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자동 입고되므로 미수령 주식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탁결제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한 후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 안내문을 받은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하여 예탁결제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해 미수령 주식 수령하면 된다.
예탁결제원은 2009년부터 매년 미수령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해 왔다. 최근 4년간 환급된 상장주식은 224만주, 시가 213억원 수준이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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