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이 증권시장 휴장일이므로 폐장일인 29일 기준 이틀 전인 27일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상기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한다.
명의개서를 하려면 먼저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 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해야한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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