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청약 제한 강화로 "청약경쟁률도 다소 낮아질 듯"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내년 아파트 분양시장은 분양물량 감소와 청약경쟁률 하락 등으로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청약경쟁률도 올해에 비해 다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11·3부동산 대책으로 전매제한기간 강화, 청약 1순위 제한,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가 종전보다 강화됐고 연 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으로 단기 투자 수요가 분양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단 저금리 기조에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수요자들이 전매제한이 덜하거나 공급과잉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 선별 투자해 특정 지역과 단지별 청약시장의 쏠림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11·3 대책으로 한동안 과열 양상을 보였던 지역은 단기 투자 수요가 줄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4구ㆍ경기 과천 민간택지, 서울ㆍ경기 과천ㆍ성남ㆍ하남ㆍ고양ㆍ남양주ㆍ화성 동탄2신도시ㆍ세종시 공공택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됐고, 이를 제외한 전 지역과 성남시의 민간택지 분양 아파트는 18개월로 전매 제한 기간이 연장됐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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