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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방통위, 내년 3월 이후 업무공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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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상임위원 내년초 일제히 임기 종료
대통령 직무 정지로 후임 방통위원 임명 못해
차기 정부까지 3~4개월간 방통위 업무 마비될 듯


방통위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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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 안하늘 기자]9일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하면서 내년 초 방송·통신 정책을 주관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공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내년 초 한꺼번에 종료되는데 이들을 임명하는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이다.

9일 방통위에 따르면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이기주 상임위원은 2017년 3월,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2017년 4월에 각각 임기가 종료된다. 고삼석 방통위 상임위원은 2017년 6월 임기가 끝난다.

다른 독임부처와 달리 방통위 위원장 및 상임위원들은 임기가 종료되면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다.
이들의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방통위원장과 한 명의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다. 나머지 3명의 상임위원 중 여당 추천 인사 1인, 야당 추천 인사 2인으로,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 상임위원은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연임에 대한 결정 역시 대통령의 몫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문제는 총리의 역할이 어디까지냐는 것.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인 만큼 총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헌법학자들의 중론이다.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의 임기가 3년인 만큼 총리가 새로운 인물을 임명하거나 기존 인물의 연임을 결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따라 상당 기간 동안 방통위원장, 상임위원 자리가 공석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새로운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은 6월 대선이 치러진 후 빨라야 7월 이후에서야 임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협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모든 의사 결정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상임위원이 공석일 경우 3~4개월간 방통위 모든 업무가 마비되는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과 통신 사후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맡고 있다는 점에서 방통위 업무 공백이 방송통신 시장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 mindle@asiae.co.kr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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