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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發 준조세논란]93개 부담금에 강요된 기금까지…연간 16조4천억이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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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發 준조세논란]93개 부담금에 강요된 기금까지…연간 16조4천억이 준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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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 백여개의 부담금과 기금, 여기에 비자발적인 기부금까지 포함한 준조세는 사회보험료를 제외하더라고 연간 16조원이 넘고 있지만 방만하게 운용되면서 기업의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이 6일 국회에서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기업준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5년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준조세는 16조4000억원을 기록해 법인세 대비 비율과 국내총생산(GDP) 비율이 각각 36.4%, 1.1%를 기록했다.
16조4000억원의 계산이 나온 것은 손비인정조정 부담금과 비자발적 기부금, 강제성 채권매입 등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 사회보험료를 포함하면 59조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2015년 현재 총부담금은 19조1000억원, 손비인정을 조정한 부감금은 15조원이다. 부차별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5조1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금융위(3조6000억원), 환경부(2조8000억원), 보건복지부(2조5000억원) 등 4개 부처가 2조원 이상을 걷는다. 기부금도 꾸준히 증가해 2015년 6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09년 1조457억원의 6배가 넘는다. 2009년 한국조세연구원(현 조세재정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부금 가운데 자발적인 기부금비율은 19%로 이를 적용한 2015년 비자발적 기부금은 1989억원을 추정된다.

2015년 기준 중앙정부에만 특별회계 18개와 기금 63개가 운용되고 있고 500여개가 넘는 공공기관이 설립돼 있는 등 기금 특별회계공공기관의 방만한 운용이 준조세 증가의 원인이 되면서 기업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오 회장은 "세계 주요국들이 자국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와 규제혁파 등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과도한 준조세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투자의욕을 저하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투자위축을 통해 일자리감소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법정 준조세는 국가재정의 충당수단이며 국가에 금전지급의무를 진다는 면에서 조세와 다름없다. 부과대상이 공익사업과 관계가 있는 특정집단에 한정돼 있다는 점이 조세와 다를 뿐인데 투명하지 않거나 법률적 근거도 없는 징수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민주주의가 퇴색하고 있다.

2013년 93개 부담금 가운데 부과요율이 법률에 명시된 경우는 10개에 불가하고 하위법령에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부담금이 다수 존재한다. 헌법재판소는 2009년 교통안전부담금, 택지초과소유상한부담금,문예진흥기금 등을 위헌으로 결정한바 있다. 감사원은 2003년 공정위에 과징금 개선을 요구한바 있고 법제처는 2005년 13개 법령개선을 국회도 2005년 하위법령 위임의 개선을 각각 요구했다. 국민건강진흥기금은 본 사업외에도 건강보험재정 지원에 절반 정도 사용되는 등 부담금의 설치 목적과 사업내용간의 연관성이 약해 부과 및 관리운용의 개선이 필요하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부담금의 취지가 구체적이지 않고 부과대상이 경유차 사용이 아니고 소유에 부과하는 등 적절치 않은 경우도 있다.

헌금,성금, 찬조금, 후원금 등 기부금은 형식적으로는 자발적인 것으로 취급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권력이 개입돼 의뢰하거나 권유 등의 방법에 의해 강제성을 띠는 경우도 상당하다. 기부금의 용도전용,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권의 부당한 수취,불투명한 운영 등도 발생하고 있다.

오 회장은 이에 따라 "각종 부담금과 기부금을 획기적으로 축소하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기금과 특별회계를 상시 평가하고 통폐합, 단순화해 준조세를 원칙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부담금 부과요율을 하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명시하는 등 부과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해 자의적 부과를 배제하고 국민의 재산권 침해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정준조세의 징수내역 사용내역과 효과를 국회에 보고하는 투명성 제고 방안과 준조세청탁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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