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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준조세]'각종 부담금'…中企도 예외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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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중소기업과 대학 등 대기업이 아닌 집단들에게도 준조세는 예외가 아니다. 특히 대기업 대비 사정이 빠듯한 중소기업은 각종 부담금으로 기업 경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다.

전기 사용시 전기세 외에 추가로 내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도 전기사용량이 많은 중소제조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준조세다. 이런 부담금은 정부가 산업 근간 육성 차원에서 공 들이고 있는 뿌리기업들이 대부분 부담을 지게 돼있어 구조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에 터를 잡은 중소기업과 도민들에게 적용되는 지역개발채권도 일종의 준조세 성격을 띄고 있다. 이들은 자동차 신규 및 이전 등록, 기타 허가 및 등록, 각종계약 체결시 의무적으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한다. 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1989년부터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자금조달을 위해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다만 현재는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내년 말까지 전액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시설에 대한 개발부담금, 공장 폐기물 부담금, 인구 밀집을 유발하는 시설이 아니더라도 수도권에 터를 잡을 경우 부과되는 과밀부담금 역시 일종의 준조세다. 대학들의 전형료도 입시를 위해 부득이하게 내야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준조세로 여겨질 수 있다. 반도체 백혈병 보상 문제를 놓고 반올림측에서 제시한 1000억 출연, 매년 순이익의 0.05%를 출연해야 한다는 요구 역시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일종의 준조세적 성격을 띄고 있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현시점에서는 이같은 부담금이 기업에게 이중고로 작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부담의 강도는 대기업 보다 중소기업에게 크게 다가온다. 실제로 부담금을 낼 자금이 부족해 추가 차입을 하거나 거래처 대금납부를 지연하는 중소기업의 사례도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 결국 불필요한 준조세는 폐지하고 요율은 하향조정하는 등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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