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강화 삼량고에 대한 보조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불법성이 의심된다며 인천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삼량고의 조리계열 특성화고 전환사업과 관련, 실습관 건립비 73억원을 지원하는 안건을 지난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채 심의위원 개별적으로 서면심의를 시도하다 학부모단체의 반발을 샀다.
삼량중·고교를 한곳에 운영중인 해당 학교법인은 2011년 22억10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받아 기숙사를 짓고 '기숙형 고교'로 전환했다.
시 교육청은 삼량고의 조리실습관 건립비 73억원을 학교법인 자부담 없이 전부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며 보조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중학교 폐교에 따라 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9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예정이어서 이중 일부를 학교법인에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보조금 심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지 않아 '밀실행정' 논란이 일면서 결국 학부모단체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시교육청이 거액의 보조금 지원을 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고 서면심의로 처리하려 한 것은 밀실행정의 전형"이라며 "절차상 문제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막대한 혈세를 특정 사립학교에 퍼주려는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은 비판 여론이 확산되자 지난 3일 삼량고의 보조금 지원을 논의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었으나 교육청 내·외부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는 "사업비가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검토해야 한다"며 재심의를 결정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서면심의를 추진했던 것은 '단순 행정실수'"라며 "보조금 지원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지방교육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시의회 본예산 심사의 4단계를 거치는 만큼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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