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다.
인천시내 고등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와 관련, 이 교육감을 핵심인물로 주목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24일 오전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모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두고 벌어진 '3억 뇌물수수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을 일단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언제든지 피의자로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가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같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간부 A(59·3급)씨, B(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C(57) 이사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됐다는 의혹에 수사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교육감이 처음부터 이번 사건에 개입했거나, 뇌물이 오고간 시점에 A씨 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3억원 수수 사실을)사전에 알고 있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은 자신을 향한 의혹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반박하고 있다.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검찰에 출석한 이 교육감은 "제기된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이 교육감은 이어 "교육청 간부와 측근 등이 3억원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전혀 몰랐다. (선거 빛 대납 의혹은)사실무근이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한편 이 교육감이 뇌물사건에 연루돼 검찰에 소환되면서 교육계 안팎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이 교육감은 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에 인천의 첫 진보교육감으로 취임이후 줄곧 교육비리 척결과 투명한 교육행정 구현을 강조해왔다. 그런 그가 교육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지역 교육계는 충격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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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전임 나근형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복역하고 출소 한지 보름여만에 이 교육감마저 검찰 수사를 받게 되자 '교육수장의 비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인천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육개혁을 기대했던 이 교육감이 뇌물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만으로도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됐다"며 "인천교육의 고질적 비리 척결을 위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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