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위원장은 이날 부산항 컨벤션센터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와의 간담회를 열어 추가공사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 제안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등 이날 제기된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자진시정 면책제도 등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며 부산도시공사 등 발주처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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