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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2021년 1월1일 시행‥부채 부담 다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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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보험사의 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의 시행일이 2021년 1월1일로 확정됐다.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16일 열린 회의에서 이를 결정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최종 기준서는 IASB 위원들의 서면 투표로 확정되며 투표가 완료되면 곧바로 기준서가 공표될 예정이다. 새 국제회계기준 적용 준비 기간은 기준서 공표 후 3년 6개월 정도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회계기준원과 국내 보험업계는 IASB에 적용 준비 기간을 5년으로 늘려 달라는 요청을 해 왔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단 IASB는 회계기준원과 한국의 보험업계가 제안한 공정가치법(계약서비스마진(CSM)의 평가)의 선택안을 반영해줬다. 새 국제회계기준에서는 CSM을 부채로 인식함에 따라 보험사들의 부채가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자본확충 부담을 짊어지게 되는 국내 보험업계에서는 CSM을 부채로 바꿔 인식하는 시점에 신계약의 마진율을 적용하는 '공정가치법'으로 평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IASB는 과거의 계약에 대해 소급 추정이 불가능한 경우 공정가치를 이용해 CSM을 측정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공정가치법 적용 시 최근 발행되는 계약의 낮은 마진율을 이용해 전환 시점의 CSM을 측정하므로 부채로 인식되는 CSM의 규모가 축소돼 부채 증가 폭은 감소된다.

회계기준원은 "공정가치법 선택안이 반영돼 그동안 우려됐던 전환 시 부채 증가의 부담은 감소할 수 있다"며 "다만 개별 보험사별로 영향은 다를 수 있어 추가적인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회계기준원은 기존 보험전문위원회를 'IFRS 17 정착지원 TF(태스크포스)'로 전환해 새 회계기준의 본격적인 적용 준비 지원을 할 계획이다. 정착지원 TF는 적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이나 이슈를 발굴해 논의·분석하고, 이슈에 따라 IASB나 관련 자문기구(IFRS 해석위원회 등)와 협의해 적절한 결론을 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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