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을 제정했다.
우선 내년부터 회계연도가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모든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현재는 전국 공동주택 6% 정도가 입주일 등을 기준으로 회계연도를 적용하고 있어 전국 단위 재무제표 비교 산출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은 현금출납장ㆍ총계정원장ㆍ계정별원장ㆍ관리비부과명세서ㆍ세대별 관리비조정명세서ㆍ물품관리대장과 그밖에 지출증빙자료를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문서는 재무상태표ㆍ운영성과표ㆍ이익잉여금처분계선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ㆍ세입세출결산서ㆍ주석으로 규정됐다. 주석은 재무상태표 등 재무제표상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재무제표의 일종이다.
회계처리기준에는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동주택 관리자가 모든 거래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아 놓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면서 거래상대방한테서 적격증빙을 받기 곤란한 경우라면 간이영수증 등 비적격증빙을 받아도 되도록 예외가 인정됐다.
또 이날 국토부는 감사인이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때 준수해야 하는 감사절차 및 방법, 감사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공동주택 회계감사기준'도 승인했다.
이번에 제정·고시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molit.go.kr→정보마당 →법령정보 →최근 제개정 법령)에 게재되며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부터 적용된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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