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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중인 '아이폰7' 고열…호주서 임산부 2도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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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서 임산부 자고 일어나니 2도 화상
병원서는 외부 물체의 의한 화상 진단
머리맡에 둔 아이폰7 때문이라는 주장
피해자는 교환 거부 "믿을 수 없다"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멜라니 탠 펠레즈씨(사진=호주 뉴스닷컴)

팔에 2도 화상을 입은 멜라니 탠 펠레즈씨(사진=호주 뉴스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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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호주 시드니에 사는 임산부가 충전 중인 '아이폰7' 때문에 팔에 2도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애플은 정밀 조사를 위해 현재 미국 본사에서 그녀의 아이폰7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15일(현지시간) 호주의 매체 뉴스닷컴은 임산부 멜라니 탠 펠래즈(Melanie Tan Pelaez)씨가 아이폰7 때문에 화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소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팔에 극심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옷을 입으러 가는데 팔이 빨개져 있는 것을 봤다"며 "보건소에 갔더니 곧장 큰 평원으로 가야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병원에서는 여러 검사 끝에 그녀에게 외부 물건에 의한 화상이라고 설명했다. 또 침대 주변에 이처럼 뜨겁게 열을 낼만한 물체가 있었는지, 탄 물건은 없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

그녀는 아이폰7 때문에 화상을 입었다고 판단했다. 자기 전 그녀는 아이폰7으로 영화를 봤고 머리맡에 충전해놓고 잠에 들었다. 그녀는 "휴대폰과 화상을 입은 곳을 대보니 딱 맞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곧장 애플스토어 매장에 가서 문제 제기를 했고, 애플은 이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제품을 수거했다.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서 제품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녀는 팔에 난 화상자국 때문에 현재 성형 수술을 고려 중이다.

또 이 같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에 관련 글을 올렸다. 그녀는 "애플은 열이 발생할 경우 자동으로 전원을 차단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입은 화상이 아이폰7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 상처는 그 설명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애플은 그녀에게 새로운 아이폰7을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그녀는 이 제안을 거절한 상태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교환해준다는 제안을 거절했다"며 "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당한 사고에 대해 알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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