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림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생산업체 중 제재업체(11월 1일∼11월 15일) ▲조경업체(11월 16일∼11월 30일) ▲땔나무 사용 농가(12월 1일∼12월 15일)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벌인다.
또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대상 업체(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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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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