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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국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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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막기 위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산림청은 이달 1일부터 내달 15일까지를 ‘가을철 전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집중 단속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은 각 지방산림청이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단속 대상은 전국 목재제제업체와 조경업체, 딸나무 사용 농가 등이다.

산림청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생산업체 중 제재업체(11월 1일∼11월 15일) ▲조경업체(11월 16일∼11월 30일) ▲땔나무 사용 농가(12월 1일∼12월 15일) 등 3단계로 나눠 단속을 벌인다.

또 단속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시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대상 업체(자)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최병암 산림보호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선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피해를 막기 위해 소나무류 취급업체와 땔나무 사용 농가의 적극적인 예방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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